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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삼성물산…노동법 위반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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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사망 삼성물산…노동법 위반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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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지청 정기검사…협력업체도 24건 '위반'
    한 달 전 안인화력 건설현장서 노동자 추락 사망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업장 삼성물산에서 모두 6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5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감독관 등 19명은 강릉안인화력 1, 2호기 공사의 원청사 삼성물산과 협력업체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원청인 삼성물산에서 모두 6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사법처리 57건, 과태료 3건(23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 협력업체 20개사에서도 2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모두 과태료(5600만 원) 사항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조치 미흡과 교육 미실시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추락위험이 큰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미흡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작업통로 미설치 △중량물 취급 시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 불량 등이다.

    이에 따라 강릉지청은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 30분쯤 강릉시 강동면 안인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57)씨가 약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전 교육과 조치 미흡 등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강릉지청은 원청과 협력업체 소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김남용 강릉지청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엄정히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안전실천협약 등을 체결해 관내 사망사고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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