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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여상發 '금지약물', 전·현직 야구선수들에 유통 정황



사건/사고

    [단독]이여상發 '금지약물', 전·현직 야구선수들에 유통 정황

    • 2021-03-11 14:00

    금지약물 '성장호르몬' 전현직 야구선수들에게 전달
    "줄기세포·영양제인 줄 알고…바로 돌려줬다" 해명
    생소한 약에 1600만 원 지불?…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금지약물, 경기력 향상엔 도움돼도 심장마비 등 부작용"
    도핑방지위원회, 해당 선수들에 징계조치 처분할 듯

    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유소년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를 투약케 해 징역 10월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6) 씨가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금지약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선수들은 '문제가 되는 약물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약물을 받고 거액의 돈을 지불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유소년 선수들에 스테로이드 주사했던 이여상, "선수들에 추가 유통" 진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6) 씨의 금지약물 주사·판매 혐의는 지난 2019년 7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훅!뉴스] 前프로선수 '야구교실'…유소년도 스테로이드')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유소년 야구 교실 선수들에게 2800여만 원 상당의 금지약물을 주사, 판매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360만 원 가량을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씨는 이같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받았다. 또 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가 현역 시절 함께 뛰던 동료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금지약물을 판매했다는 진술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여상에게 약물 받은 현역 베테랑 투수·야구 코치로 활동하는 전직 투수

    이씨가 동료 선수 A씨와 B씨에게 금지약물로 분류된 성장호르몬제를 건넸다고 지목한 시점은, 이들이 모두 현역이던 2017년 초.

    A씨는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베테랑 투수이고, B씨는 수도권 구단에서 은퇴해 현재 야구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투수다.

    이씨가 갖고 있던 약을 소개하자 A씨와 B씨가 관심을 보여 판매하게 됐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작은 병에 담긴 성장 호르몬제 몇 박스를 주사기까지 포함해 A씨와 B씨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1600만 원의 거액을 받았다는 것.

    성장 호르몬제는 직접적으로 근육에 작용해 경기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등 심리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지약물로 분류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희대 재활의학과 이종하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번 사용하면 마약처럼 또 사용하게 되는 약물"이라며 그 중독성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 "과용할 경우 심장의 수축이나 심장의 근육에 작용해 심장마비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금지 약물을 구매했다는 의혹만 받고 있어, 이여상 씨 수사 당시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다.

    ◇"줄기세포·영양제인줄…" 몰랐다는 해명 내놨지만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줄기세포인 줄 알고 받았다"면서 이여상 씨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물을 받고 나서 알아보니, 누군가) '줄기세포가 아니다, 빨리 다시 가져다 줘라'라고 해서 다음날 바로 집 앞으로 이씨를 불러 돌려줬다"며 "'선배에게 이런 사기를 칠 생각을 했냐'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도 "미국에서 친한 교수님이 연구한 고가의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이여상씨가)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을 두고 1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 줄기세포 치료는 자신의 줄기세포를 채취해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주사기와 함께 '모르고' 건네 받았다는 점 역시 석연찮다.

    이들은 거액의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KADA, 두 선수에 대해 징계 예정…'현직' 선수 포함돼 파장 클 듯

    이들의 금지약물 소지 의혹에 대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조만간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제2조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르면, 선수의 시료에 금지성분이 검출되거나 금지성분을 직접 사용한 행위뿐 아니라 금지성분을 '보유'한 것만으로도(제2조6항) 도핑으로 규정된다.

    실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반 선수들의 내역 가운데는 금지약물을 보유한 것만으로 자격정지 4년을 받은 사례도 게시돼 있다.

    A, B씨의 투약 사실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최근 투약한 적이 없다면 시료를 통해 금지약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유 혐의만을 두고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여상 씨 사건에 이어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들이 금지약물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와 도핑방지위원회는 A씨와 B씨 외에 야구계 안팎에서 또다른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점들을 주목하고, 추가 조사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지난 9일 은퇴선수의 도핑관련 징계요청서가 KADA로부터 도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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