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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또 연기…"시간 더 필요"



법조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 또 연기…"시간 더 필요"

    2월 18일→3월 11일→23일로 선고 일정 밀려
    法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 위해 시간필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위법관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예정이었던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3일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1심 선고를 이달 11일로 한 차례 연기한 후 다시 한 차례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기조에 비판적이었던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2015년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수집한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도 각각 통진당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거나 해당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민걸·이규진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에게 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서 6년째 유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들 외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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