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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2명, 임금 부당대우 경험…'콜센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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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10명 중 2명, 임금 부당대우 경험…'콜센터' 가장 많아

    그래픽=고경민 기자

     

    알바생 10명 중 2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부당대우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알바는 ‘콜센터’ 알바였다.

    알바몬은 남녀 알바생 18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8.8%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이 2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 운영(자영업) 19.2%, 프랜차이즈 본사.직영점과 법인 운영이 각각 15.7% 순이었다.

    알바 업직종 별로는 콜센터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으며, 행사.이벤트.전시.공연 알바(25.5%), 카페.디저트 알바(24.8%), PC방 알바(22.2%), 편의점 알바(20.0%)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학원.과외 알바생의 경우 임금부당 대우 경험 비율이 10.7%로 가장 낮았고, 택배 상하차 알바(14.9%), 음식점 서빙 알바(16.1%), 매장관리.판매 알바(17.5%),
    생산.노동직직 알바(18.0%) 등도 타 알바 업직종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두드러졌다.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는 알바생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는 응답도 36.9%를 차지했다.

    이 밖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17.9%),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17.0%),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인 급여 삭감(12.1%),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1.5%)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부당대우에 대해 ‘고용주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0%)’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8%)’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29.1%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7.9%)’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15.9%)’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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