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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특허소송 통해 경쟁사 영업방해 대웅제약 제재



경제 일반

    위장 특허소송 통해 경쟁사 영업방해 대웅제약 제재

    부당 특허소송 제기 영업방해 제재 첫 사례
    특허 불침해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영업방해
    핵심데이터 조작 특허등록도 적발

    연합뉴스

     

    위장특허소송을 통해서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대웅제약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위장약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12월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 제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관련 실험을 실시해 자사의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소송에 나섰다.

    특히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웅제약은 특허침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다고 거래처에 알려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이와 함께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만료되자 후속제품인 알비스D를 특허출원 하면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럼에도 2016년 2월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화해로 종결됐지만 대웅제약은 21개월간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Sham litigation)를 제기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허위자료까지 동원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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