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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경제 일반

    공정위,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 경쟁제한성 없다 판단"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SK텔레콤으로부터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다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이번 승인은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신청 이틀만에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공식 신청전인 지난달 1일 사전심사 요청이 있었다.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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