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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 환자, 본인 과실이면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금융/증시

    車사고 경상 환자, 본인 과실이면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금융위,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 개선 방침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연합뉴스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보험산업 정책방향 중 하나로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 A의 과실이 90%,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피해자 B의 과실이 10%, 치료비가 50만원인 경우를 보면, 현재는 과실비율이 낮은 B(보험사)가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하고, 과실비율이 높은 A는 B에게 50만원을 보상한다.

    그러나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가해자 A의 치료비 600만원 중 B가 10%인 60만원을 부담하고 A가 90%인 5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 보상한 후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 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한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 약 3조원 중 20% 수준인 약 5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126만원) 대비 42% 급증했다. 반면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했다.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국의 경우, 2018년 민사책임법 개정을 통해 목·등·어깨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한정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산업의 경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사와 디지털 보험사를 신규로 인가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 허용되는 소액단기보험사는 자본금이 20억원으로 기존 종합보험사의 300억원에 견줘 매우 작다.

    취급종목은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질병, 상해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은 5천만원,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 이하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이 의무를 면제한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을 허용하고, 모바일로 청약절차를 진행할 때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절차가 완료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람 대신 AI 음성로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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