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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선례' 비판에도 가덕도신공항법 통과, 국토부 "법 따라 후속 절차"



경제 일반

    '나쁜 선례' 비판에도 가덕도신공항법 통과, 국토부 "법 따라 후속 절차"

    26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이런 분위기서 사전타당성조사 '제대로' 나오겠나" 비판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까지 가능하게 한 가덕도 신공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에 따라 여당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비판 섞인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통과된 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국회에 돌린 부처 '반대 보고서' 논란에 대해서는 "당초 발의된 법안에서 사전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시행이 반영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진행에 착수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시행자인 국토부 장관이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을 위한 예산 20억 원도 일찌감치 확보해둔 상태다.

    또, 국토부는 산하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둘 예정이다.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된 뒤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주체가 되는 예타가 면제 가능하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는 지점이다.

    해당 법안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해온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는 "이번 특별법은 사실상 경제성을 비롯한 여러 사업성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빠른 진행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국토부가 제대로 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예타를 면제한 국책 사업들이 다수 있긴 했지만, 이렇게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정권이 바뀐다든지 하는 변수로 기류가 달라지면 다시 변동이 생기는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등 문제와 관련한 환경단체의 반발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예타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까지 무릅쓰며 급하게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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