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이 아이들 급식에 상습적으로 이물질을 넣은 금천구 유치원 교사 A씨를 중징계 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전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교육청은 지난 1일 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고, 징계를 빨리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거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9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미흡하다며 요청안을 반송했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기록이 없었고, 직위해제 상태인 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본인 조사도 누락됐다"며 "보다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징계의 경우 경징계는 소속 교육청이, 중징계는 본청인 시교육청에서 결정한다. 교직원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으로 구분된다.
학부모들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재검진과 교사 중징계, 유치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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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들은 구토와 가려움증 등을 호소했다. 혈액 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Ig)E 수치가 정상인보다 2~14배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증거 등을 보강해 조만간 검찰에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유치원의 직위해제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