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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개]"30대 아내 오진 사망" 청원…중앙대병원 "정상 치료했다"



사건/사고

    [이슈시개]"30대 아내 오진 사망" 청원…중앙대병원 "정상 치료했다"

    병원 "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
    "오진으로 아내 치료 못 받아" 청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30대 아내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오진으로 숨졌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해당 병원은 "악성림프종(혈액암)이 맞다"고 밝혔다.

    중앙대학병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WHO(국제보건기구)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이어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을 드리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며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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