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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또 무죄…증거인멸은 벌금형



경인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또 무죄…증거인멸은 벌금형

    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무죄로 판단해 무죄 선고
    증거인멸은 유죄로 판단…행정서무 등 6명은 벌금형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교인과 시설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총회본부 총무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정서무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심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선거를 받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한형 기자

     

    B씨 등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교인명단과 시설명단을 요청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명단에서 누락된 인원은 4명으로 이는 수기 작성으로 인한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며 "간부들에게 휴대폰 메시지, 텔레그램 삭제 등을 공지하고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수사 직전에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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