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부업자와 연결해준 뒤 대출금의 30% 가까운 수수료를 불법으로 요구하는 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 상담과 신고를 181건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서울에 사는 P씨는 최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부중개업체인 A사에 대출 가능 문의를 했다가 대출금의 16%가 넘는 130만원을 중개 수수료로 지불했다.
A사가 "학자금 대출의 경우 친인척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중개 수수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BestNocut_R]이후 P씨는 대출 희망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사에 항의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되고 연락 전화번호도 결번 상태가 돼 있어 P씨는 금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대출 희망자에게 중개 수수료나 작업비를 요구하는 모두 불법"이라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피해신고센터(☎ 02-3786-8530)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부업체 산와머니 8개 지점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