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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505만㎡ 재산권 행사 가능



영동

    강릉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505만㎡ 재산권 행사 가능

    강릉 경포도립공원 일대.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17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20일 경포도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지난 10일 마무리돼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제지역은 사천면 방동리와 순포리, 안현동 등 517만㎡의 지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약 505만㎡다.

    앞서 시는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2019년 8월 강원도에 결정(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기간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관리 계획이 유지·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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