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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노동자 95% "'가사근로자법' 제정하라"



경제 일반

    맞벌이 여성노동자 95% "'가사근로자법' 제정하라"

    고용노동부, 맞벌이 여성노동자에 '가사근로자법' 필요성 설문조사
    63.6%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 있어…94.6% '가사근로자법' 제정 원해

    연합뉴스연합뉴스
    맞벌이 여성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종사자의 신원 및 서비스를 보증할 수 있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에 대해 맞벌이 여성노동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노동자가 구두로 계약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63.6%는 현행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필두로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대상 중 94.6%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을 이유로 법 통과를 원하고 있었다.

    또 법 제정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이 제정되면 새로워진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85.6%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반면, 기존의 직업소개 방식을 이용해도 좋다는 답변은 9.4%에 그쳤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13일~22일 동안 맞벌이 기혼 여성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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