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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룰 수 없는 ILO 협약, 이번 달엔 비준할까



경제 일반

    더 미룰 수 없는 ILO 협약, 이번 달엔 비준할까

    '선결과제' 노동법 개정은 마쳤는데, 정작 ILO 협약 비준은 '감감무소식'
    명분 없이 비준 미루면 EU와의 FTA 분쟁에 불리할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권 사각지대 놓인 '가사근로자' 처우개선 법도 시급
    4월 유연근무제 확대 앞두고 근로자대표 관련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설날 연휴를 마치면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 현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법 개정 마쳤는데…ILO 협약 비준 더 늦추면 EU에 발목 잡힐라

    2월 임시국회는 산적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 받아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올해 봄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테고, 이후 하반기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노동 관계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다.

    ILO 핵심협약의 선결 과제인 노조법 등 관련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쥐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심사 소위 이후 본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단순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을 넘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유불리를 판가름할 주요 통상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유럽연합(EU)가 한국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규정과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8년부터 분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EU는 한국에 대해 '기타 적절한 대응책'을 거론하며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 한-EU FTA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로 소집된 전문가 패널들은 지난 달 '한국이 FTA 협정의 기준을 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양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FTA 조항에 적힌 '지속적인 노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노력을 낮게 평가했다.

    비록 전문가 패널의 평가는 마쳤지만 EU와의 분쟁은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은 자칫 EU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한-EU FTA 전문가 패널의 결론은 협약 비준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약 비준에 필요하다며 기존 노동법의 노동 보호조항을 크게 후퇴시켜놓고, 정작 협약 비준은 미룬다면 '사기 행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노동권 사각지대 밝힐 '가사근로자법', 과도한 유연근무 막을 '근로자 대표' 개선도 시급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노동 현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 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도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꼽힌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따로 분류한 바람에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등은 정부가 '필수노동자'로 지정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자리를 대거 잃은 가사노동자들은 실업급여나 휴직수당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비록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당장 오는 4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각각 6개월, 3개월로 늘어나는데, 이 때 제도 도입부터 각종 보완방안 등을 사용자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야 한다.

    국내 노조 조직률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 대표를 세워야 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조 조직률은 겨우 12.5%, 게다가 100∼299인 사업장은 8.9%, 30∼99인 사업장은 1.7%,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해서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조가 없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대표의 지위나 권한, 선출 방법 등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자칫 사측이 '허수아비' 근로자 대표를 세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지난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관련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가사근로자보호법 외에도 재직자 임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 등은 노사간 이견도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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