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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12개 종, 안전기준 부적합 서류 부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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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종, 안전기준 부적합 서류 부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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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특별 점검 등 통해 12개 기종 369대에 결함 드러나
    판매중지, 등록 말소, 리콜 등 처분 계획

    타워크레인 점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비롯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7월 관계기관 합동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 결과 제작 결함이 추정되는 장비, 사고 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다.

    당국은 이들 기종에 모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결함 경중에 따라 등록 말소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우선 안전기준을 위반한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등 3개 기종 120대는 등록 말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이들 기종에서는 지브를 들어올리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기준 안전율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했고, 추가로 FT-140L는 기둥의 주요 용접부의 용접 불량으로 파단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신고 서류상 내용과 실물이 다르거나 서류 자체가 부실한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CCTL90, CCTL90A, CCTL150A, CCTL150-L48A, CCTL150-L68B2 등 9개 기종 249대는 리콜 명령을 부과한다.

    이들 기종에서는 인양물을 들어올리는 장치의 구성세트인 호이스트 윈치의 회전력이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와 크게 다르거나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 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수입·판매자로부터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이러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장비 소유자는 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등을 알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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