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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3차 신고 담당한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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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담당한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3차 신고 '혐의 없음' 판단 내린 경찰…20일 후 정인이 사망
    경찰 "외부위원 과반수로 징계위 구성…엄중하게 중징계"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 5명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 3차 출동경찰관인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에 회부된 경찰관 5명은 모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정해져 있는데 정직 이상부터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3개월'은 정직에서 최고 수위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와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징계위를 구성 및 심의했고,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3차 신고는 정인이를 오랜만에 본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상태가 불량하다'며 소아과로 데려갔고,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의 입안 질병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고, 이로부터 약 20일 뒤 정인이는 숨졌다.

    연합뉴스

     

    이로써 정인이 사망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처리한 경찰관들은 모두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망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고도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1·2차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팀장 등 2명)은 '주의', 2차 신고 사건만 담당한 경찰관들(팀장 등 2명)은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1·2차 신고를 담당했던 여성·청소년과장(전직)과 3차 신고를 담당한 여성·청소년과장(후임) 모두 '주의' 처분만 받았다. 이 모든 것을 관할한 양천서장은 징계를 피했다가, 추후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론의 공분이 일면서 뒤늦게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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