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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직원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살인 고의성' 쟁점



대전

    '쓰러진 직원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살인 고의성' 쟁점

    그래픽=고경민 기자

     

    쓰러진 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오후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부원장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쯤 세종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원 B씨를 차량 뒷좌석에 4시간여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은 A씨 거주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뇌출혈을 야기하고 상태를 악화시키는데도 A씨의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인의 고의성,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4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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