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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신천지 상대 1천억원 민사소송 그대로 진행"



대구

    권영진 대구시장 "신천지 상대 1천억원 민사소송 그대로 진행"

    권영진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 됐으나, 대구시는 민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일 "형사 건의 경우 지금은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이지만, 당시는 아니었다. 이런 점 때문에 대구시가 직접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검찰의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시장은 다만 "1천억원대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구시 변호인단에서는 대구시의 승소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법원에서 신천지대구교회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준 데 대해 대구시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 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은 방역법 위반 여부 뿐만 아니라 예배 방식 등 다양한 부분들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앞으로도 이들로 인해 피해가 생긴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사회의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로의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1천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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