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황진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배상금을 모두 갚았다.
A씨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금을 지난해 12월 31일과 지난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씨가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하였다.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씨가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박유천씨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수십 명의 박유천 팬들이 동석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온라인에 신상이 강제 공개돼 모욕을 당했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이다.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 진정한 팬심은 스타가 저지른 잘못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응원일 것이다. 그럴 때 피해자도 비로소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을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다. 박유천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서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해주지 않은 성폭행 피해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지만, 법원에서 피해자 A씨와 박유천씨를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 전원은 피해자 A씨가 무죄임을 평결하였고, 이런 평결과 수사기록을 살핀 1심, 2심, 3심 모든 재판부 역시 피해자 A씨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설명했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강제조정을 통해 박유천으로 하여금 A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고, 지난해 11월에서야 피해자 측에게 변제 계획을 전했다. 당시 변제 금액은 지연 이자 12%를 포함해 약 5600만 원이었다.
박유천은 성폭행 재판 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치료 명령을 받았다.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을 때 연예계 은퇴를 걸고 결백을 주장했던 박유천은 지난해 4월 화보 발매를 시작으로 공식 팬 사이트 개설,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