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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맥도날드 불량패티' 前납품업체 집행유예에 항소

檢 '맥도날드 불량패티' 前납품업체 집행유예에 항소

29일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맥도날드.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패티 공급업체 명승식품(구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장 정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명승식품에는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4살 어린이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어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같은 증상을 겪은 피해 어린이들이 속출하자 부모들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패티에서 양성판정이 나오거나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서 오염됐을 우려를 알면서도 패티를 판매했고 회수한 뒤에 폐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들이 별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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