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손 가리고 기침해 달라"는 식당 주인에 행패 60대 '벌금형'



경남

    "손 가리고 기침해 달라"는 식당 주인에 행패 60대 '벌금형'

    그래픽=안나경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기침할 때 주의해 달라는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7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기침을 하며 가래를 뱉었다.

    이에 코로나19가 걱정되던 식당 주인은 "기침을 하려면 손으로 가리고 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욕을 퍼붓고 집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다수의 전과도 있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