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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경제 일반

    설 명절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제수용품 집중 단속

    원산지표시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및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도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비롯해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과 수품원은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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