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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2심도 벌금형 선고



사건/사고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2심도 벌금형 선고

    김수천 前대표 근기법 위반 혐의…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어…여성근로자에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

    아시아나. 연합뉴스

     

    자사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고 원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할 권리이고, 생리휴가가 거절된 근로자의 수와 거절 횟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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