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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과징금 신설·유상증자 참여 제한



금융/증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과징금 신설·유상증자 참여 제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상증기간 공매도…증자 참여 제한
    대차거래정보 5년 보관…요구시 즉시 제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장. 박종민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도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에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경우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에서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도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야한다.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화면 캡처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신설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진다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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