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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알아서 해" 익명 고발인 신원 노출에 '눈 감은 경찰'



광주

    "너 알아서 해" 익명 고발인 신원 노출에 '눈 감은 경찰'

    무고죄로 고소 당해 신원 노출 위기 처해
    민원인 "보복 위협 느껴도 고소 당해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피의자 신원 비공개 관련 보다 구체적인 지침 만들어야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 제공

     

    고소로 맞대응을 당한 고발인이 보복 위협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신원 노출은 어쩔 수 없다고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광주의 한 은행원 B씨를 부당대출 혐의로 고발했다.

    B씨가 고객들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출을 한 석연치 않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다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명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6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을 고발한 익명의 고발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고발한 이를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는 현재 무고 혐의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대처다.

    A씨는 경찰에 "상대방의 수사 의뢰가 신상을 알아내서 보복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며 신상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이 현재 보복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고소당한 피고소인의 신상을 보호해줄 수 없다', 'A씨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부분' 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발인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한 기존 제도를 경찰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복 위협을 느꼈기에 관련 지침에 의거해 가명으로 신고를 했다"면서 "신상이 알려질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경찰은 악성 고발인 취급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답변. 독자 제공

     

    A씨의 사례와 같은 고발인의 신원 노출 우려와 관련해 지난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맞물려 경찰의 보다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달부터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A씨가 우려하는 신상 노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사 종결권 제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절차를 알고 있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비공개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사례를 검토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보복 위협을 느낀다면 수사 과정은 물론 수사 종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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