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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키 공개하는 성상품화 '결혼 광고' 처벌한다



사건/사고

    얼굴·키 공개하는 성상품화 '결혼 광고' 처벌한다

    "결혼 광고에 얼굴, 키, 몸무게 표시 못 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상대방에 알려야"
    "규칙 위반시 결혼중개업법으로 처벌"

    여가부 제공

     

    앞으로 결혼 광고에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SNS나 인쇄 매체, 온라인 등 모든 광고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구(舊)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른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도 포함된다.

    중개업체가 여가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시했다. 이제는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이나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또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며 "경과 규정 없이 바로 시행하는 법률인 만큼 상반기 동안 적극적으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된 규제 대상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지만 해당 규칙은 국내 중개업체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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