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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IT 일자리로 청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IT 일자리로 청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오는 8일부터 접수 시작

연합뉴스

 

정부가 정보기술(IT) 업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받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 업무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올해에는 예산 4676억원을 들여 청년 5만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반드시 IT 기업이 아니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 등 4가지 유형에 속한 IT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나이를 적용해 최대 39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이미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6개월 내 동일기업 재취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인원은 각 기업마다 참여 신청 전월 말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 위탁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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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새로고침
  • NAVER최이삭2024-12-30 11:42: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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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개인생각이지만 옆 바다 갯벌로 착륙했으면 어떻게 될쓸까 .조중사 불찰일수도.

  • NAVER앵그리너구리2024-12-30 10:12:46신고

    추천3비추천2

    언론들은 참사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참사에 정치를 끌어들여 윤석렬 복귀를 도와주는 기사를 내고 있는 것들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참사에 민주당 욕하고 탄핵 어쩌고 이재명 어쩌고 하는 것들은 기사도 댓글도 모두 신고해야 된다 이미 밴드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내용으로 공격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바 싹다 신고하자

  • NAVER이카루스2024-12-30 10:11:08신고

    추천0비추천1

    관련 장.차관들 전부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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