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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즐긴 악마 두고 볼 수 없다"…형 잃은 동생의 절규



경남

    "고통 즐긴 악마 두고 볼 수 없다"…형 잃은 동생의 절규

    직장 상사 폭행으로 숨진 응급구조사 유족 "살인죄 적용해야" 靑 청원

    그래픽=고경민 기자

     

    크리스마스 전날 직장 상사의 모진 폭행과 괴롭힘으로 방치됐다가 끝내 숨진 직원의 친동생이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4일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응급이송단 단장 A(42)씨가 이날 오후 1시부터 10시간 넘도록 응급구조사인 B(42)씨를 폭행하고 괴롭혔다. 그리고 의자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놔두고 자리를 떴다.

    A씨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자신의 아내와 아내 지인, 직원과 함께 B씨를 차량에 태워 B씨의 집 인근으로 향했다. 이후 차량과 식당 등에 머물다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119에 전화해 B씨가 숨졌다고 신고했다.

    B씨의 몸에는 피멍 등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자 사무실을 찾았지만, CCTV 영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1차 감식을 통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를 확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숨진 B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크리스마스이브 24일 하나뿐인 제 형님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그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형님은 환자이송 기사가 아닌 응급구조사 2급 근무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다"며 "그러나 단장은 형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고문과 같은 구타를 수 시간 동안 반복하며 마지막엔 어두운 사무실 구석자리에 고통 속에서 사망하도록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 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형님은 지난 4년 가까이 구타와 협박 그리고 금품 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혹시나 가족들한테 이 소식이 알려지면 또 다른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 도망쳐 나오지 못한 체 비참한 삶을 지내왔다"고 털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TV에서 보던 무슨 노예라는 이야기가 제 가족의 일이 될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저희 형님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풀어지지 않는 궁금증이 많다"면서 "형님 구타 당시 같이 폭행에 가담했고 동영상은 아니지만 음성 녹음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인데 A씨의 아내와 직원 등 조력자들은 현재 불구속 수사로 진행돼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문투성인 이 사건은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라며 "정말 상해치사가 맞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법이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 맞는 것인지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4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4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으려면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 착취와 A씨의 아내와 직원 등의 범행 가담 여부 등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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