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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방역수칙 위반 8곳 적발…단속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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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의 합동단속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유흥주점 1곳, 단란주점 1곳, 노래연습장 2곳, 일반음식점 4곳으로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될 예정이다.

    대전시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시간 위반 등 변칙영업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번 단속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금지·제한(배달 허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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