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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정인이 사건' 가해부모 살인죄 적용 검토해야"



법조

    여성변회 "'정인이 사건' 가해부모 살인죄 적용 검토해야"

    "정인이 피해, 증거자료 보면 살인죄 의율 무리 없어"
    아동학대 초동조사 실효성 확보도 촉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가해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현재 양모(養母)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養父)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같은 아동학대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는 "피해아동은 가해자들에게 입양된 뒤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3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러한 비극이 비단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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