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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명령 위반 교회 3곳 고발 '강경 대응'



전남

    순천시, 행정명령 위반 교회 3곳 고발 '강경 대응'

    대면예배 강행, 행정 손실…구상권 청구도 검토
    역학조사 회피·거짓진술 확진자도 고발조치
    '식당서 낮술 금지' 등 정부 2단계보다 수칙 강화

    허석 순천시장은 3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제공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순천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 시설 등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3곳을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면 K교회와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허 시장은 "지난 1·2차 위기 때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과 고등학교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오늘 그 첫 번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천202번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문했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계 규정에 따라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지침은 정부의 2단계 표준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4일 오전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했다.

    또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을 금지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석 시장은 "시민정신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켜왔던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몇몇 자영업자와 단체, 소수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과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영업행위 등에 허물어 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된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수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겠지만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에서는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로 발생하며 누적 감염자 204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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