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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주택 침입해 성폭행 저지른 50대 징역 12년



전국일반

    시골 주택 침입해 성폭행 저지른 50대 징역 12년

    • 2020-12-30 09:38

    법원 "2016년 사건 동일범 의심되나 증거 부족"…해당 지자체 출입금지도

    그래픽=안나경 기자

     

    시골 마을 주택에 침입해 여성 노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과 해당 지자체 출입 금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외출 금지 등도 명령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2016년 5월 같은 마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 동일범이라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올해 발생한 사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시간대에 전남의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홀로 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건의 유사한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검찰은 연쇄 성폭행 가능성을 수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A씨와 비슷하고 범행이 일어난 심야시간대 A씨가 근처를 배회한 사실이 주변 CCTV에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올해 3월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DNA) 정보와 A씨의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2016년 사건 동일범으로도 의심되나 해당 DNA 검사 결과는 A씨가 범인과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개인 식별력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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