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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尹 징계절차 하자' 법원 판단에 불복 의사…"수용 힘들어"



법조

    추, '尹 징계절차 하자' 법원 판단에 불복 의사…"수용 힘들어"

    법원 결정 5일 만에 명확한 불복 의사
    '절차 하자' 판단에…"주장 수용 힘들어"
    SNS에 글 올리며 "여러분 판단 어떤가"
    구치소 감염사태 와중에도…'징계 여론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천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핵심 판단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29일 밝혔다.

    추 장관이 불복 입장을 명확하게 표한 건 법원 결정이 나온지 5일 만이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항고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의 의견서도 함께 첨부해 게시하면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법원 결정 이후 수습책을 모색하는 여권 핵심부와 달리 '강경 징계론'을 유지하며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핵심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었다. 윤 총장 측은 특정 위원들의 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를 징계위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 17조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징계위 당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퇴장한 후 3인 위원만 남아 의결을 진행한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4인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때문에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의결 때에 퇴장한 위원들도 출석자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엔 포함된다”며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이 추 장관 측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항고 검토 관련 의견서를 함께 공개했다. A4 용지 8쪽 분량의 이 의견서엔 “다수의 법률가들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바, 기피의결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는 대체적으로 ‘이상하다’는 의견”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소송대리인은 특히 “법원이 기피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했으므로, 현재 상태에선 본안 재판도 신청인(윤 총장의)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다봤다.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이어질 본안 소송(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소송대리인은 “본안 재판에서 다른 결론을 도출하려면 항고심에서 기피의결의 절차적 하자에 관해 다른 판단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며 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법무부로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고 행정부의 혼란과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할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의 판단엔 문제가 있지만, 불복할 경우 정국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라는 게 핵심 요지다.

    추 장관은 아직 항고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 게시 후에도 추 장관 소송대리인은 “법무부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이 ‘불복 의사’를 공개 표명한 건 법원 결정을 기점으로 여권 핵심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강경 행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태수습에 무게를 싣는 기류가 감지되는 데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이르면 30일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전날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여권 내 일부 강경론을 공유하며 자신이 주도한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이 윤 총장 징계에 집중하느라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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