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구치소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법무부 대책 마련 비상



법조

    구치소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법무부 대책 마련 비상

    교정시설 확진자 1명이라도 발생하면 전수 검사
    신입수용자 격리기간 2주에서 3주로 연장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4일 직원과 수용자 286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구치소 내부에서 코로나19 전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법무부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5일 중증 코로나 확진 수용자의 경우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전담병원 입원 조치와 동시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증상·경증 확진 수용자는 격리 수용 뒤 구치소 내 코로나 전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기준에 맞춰 집중 관리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전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차 검사 확진 수용자 다수가 1차 검사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와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설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2명이 지난 21일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자 다음날인 22일 직원과 수용자 전원인 322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25일 오전 현재 미결정 수용자 10명을 제외한 32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도 지난 18일 1차 전수 검사 결과 직원 2명과 수용자 185명 등 187명의 양성 감염자가 나오자 23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과 수용자 2437명에 대한 2차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24일 나온 2차 전수 검사결과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코로나19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수용자 격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신입절차 시 1차로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입 격리기간이 종료되기 전, 2차로 PCR 검사 실시 등의 방침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