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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가까스로 '지사직 유지'



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가까스로 '지사직 유지'

    법원, 벌금 90만 원 선고…"기부행위 정도나 다음 선거 영향에 경미"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고상현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까스로 지사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서진의 부주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부행위 정도가 경미하다. 또 다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로 원 지사는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재판을 마치며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달라"고 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행동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의미다.

    판결 선고 직후 원희룡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지금 코로나가 비상이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났다.

    지난 1월 2일 도내 청년 취·창업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원희룡 지사가 교육생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의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한 혐의다.

    올해 1월 2일에는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에서 직원 15명과 교육생 92명 등 107명에게 65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콜라 15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원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죽 세트 홍보 사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홍보 행위로 특정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피자 배달 사건'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상 도가 주관한 공식 행사도 아니었다. 또 단순히 배달만 한 게 아니라 얼굴을 공개해 피고인을 알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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