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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진성준 의원, 벌금 70만원…당선무효 면해



사건/사고

    '선거법 위반' 진성준 의원, 벌금 70만원…당선무효 면해

    지난해 5월 교회 경로잔치서 '총선 지지' 호소한 혐의로 기소
    "선거 11개월 전…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위법이라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1년 가량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됐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소재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진 의원은 같은 달 강서구의 다른 행사에서도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직선거에 반(反)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시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시점이) 11개월 이상 선거에 앞선 시점이어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21대 국회의원 강서을 개표결과에 비춰보면 선거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진 의원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진 의원은 공판 내내 줄곧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현행법령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는 판결 직후 "(혐의 사실은) 정상적 정치활동이었다"며 "많은 강서구민이 믿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송구스럽다.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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