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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하기로(종합)



법조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하기로(종합)

    • 2020-12-22 17:52

    "재판부, 절차부터 징계 사유까지 다 물었다"
    "사안 중대" 속행 결정…징계 정당성까지 1차 판단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효력을 지속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22일 일단 종료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례적으로 오는 24일 2차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기에 간략하게 진행하긴 어렵다"며 속행을 결정하고, 징계 절차와 사유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달리 '징계 적법성'에 대해서도 1차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재가에 의한 징계를 놓고 이 같은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경우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시작했다. 재판엔 윤 총장과 추 장관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2시간 가량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예고했던대로 감찰과 징계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점, 이런 징계는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가 지속되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쳐 긴급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주장으로 삼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차 심문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불행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폄하되고, 검찰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치주의 회복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한다는 말씀을 (재판부에) 많이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징계 처분권자가 대통령이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재가를 한 것인데 법원이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다는 취지다. 또 징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돼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재판부에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수 있다"며 "또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데에는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도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 보다도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2차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감찰과 징계 절차, 징계 사유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비중으로 전반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추 장관 측은 "재판장은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징계 취소) 재판과 다름 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심도 있는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법원은 행정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진 않고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재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건인 만큼, 법원이 세세한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서 피고는 추 장관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6조2항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다투는 대상은 "대통령의 징계 처분"이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설명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달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징계 적법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과 윤 총장 가운데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해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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