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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원…당선무효 면해

'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원…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하고, 다음날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내 선거운동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의원이 김정일 부자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빗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 다수의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데도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을 위반한 만큼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내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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