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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15년간 양식장 노예로…나쁜 이웃 '철창신세'



경남

    지적장애인을 15년간 양식장 노예로…나쁜 이웃 '철창신세'

    통영 지적 장애인 15년 임금 떼 먹은 업주 징역 1년 6월 선고

    통영 한 가두리 양식장. (사진=자료사진)

     

    경남 통영의 한 섬에 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A(39)씨를 노예처럼 부려 먹은 '나쁜 이웃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지적장애인을 부려 먹은 혐의(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두리 양식업자 B(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통영의 한 섬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에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A씨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허락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1998년인 당시 17살때부터 B씨로부터 고용됐다는 수사기관의 일부 기간에 대한 증명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정치망 업주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씨는 2017~2018년 사이 고용한 A씨의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200만 원을 사용했고 외국인 노동자와 다툰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판사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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