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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어 간부들도 보석…신천지 관계자 모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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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이어 간부들도 보석…신천지 관계자 모두 풀려나

    法, 구속기소된 신천지 총무 등 3명이 낸 보석 신청 인용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단 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 3명과 이만희 교주 등 총 4명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교주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린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된 이 교주를 포함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모두 풀려나게 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교주의 선고는 이보다 앞선 내달 13일 열린다.

    A씨 등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역 방해 사실 은폐를 위해 서버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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