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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정지에 원정 성매매…업주·손님 등 덜미



사건/사고

    코로나19 영업정지에 원정 성매매…업주·손님 등 덜미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되자 '꼼수' 영업

    서울 시내의 유흥주점 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서울 외곽 노래연습장을 빌려 몰래 유흥주점을 영업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A씨와 노래방 업주 B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검거된 여성 종업원 3명과 고객 7명도 성매매알선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강동구 명일동역 일대 노래방을 빌려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자신들이 관리하던 단골 손님들을 유인해 1인 당 수십만원에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고, 업소 내 다른 공간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동구 일대 노래방에서 비밀리에 무허가 유흥주점과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날 밤 10시부터 현장 단속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잠복근무를 하던 중 손님이 몰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쳐 검거에 성공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불법 영업행태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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