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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갑질 방지법' 압박…결국 흐지부지되나



산업일반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압박…결국 흐지부지되나

    美 "특정기업 표적·통상 문제"…USTR,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지적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구글의 인앱결제(앱내결제)와 수수료 30% 인상 강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해당 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하고, 통상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국내에서 촉발된 '구글 수수료 논란'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의 자국 기업 보호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기밀로 분류된 공문은 주미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USTR 부대표 간 통화 내용을 정리돼 있다.

    해당 공문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해 30% 수수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후 앱 장터 운영사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개발사는 모든 앱 장터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됐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통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서 야당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섰고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배경에는 당사자인 구글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지난 11월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하겠다는 방안을 밝히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글이 수수료 인상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정기 국회 내 회기 통과를 막기 위해 시간을 끄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법안이 입법돼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결국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과방위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총 7개 개정안을 통합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며 개정 속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안 그래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압박까지 현실화되자,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자국 내 기업, 특히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페이스북 등 IT 공룡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의원은 "미국 측 우려를 전달받았음에도 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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