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첫 심의 당시 징계위원 구성이 위법하다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의 징계위원회 심의는 위법하고 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징계위 구성인원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었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면 예비위원 1명으로 채워서 7명으로 만들었어야 한다"며 "지난 10일 징계위는 위원이 6명이어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4일 징계위 측에 이같은 징계위원 구성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일 심의기일에는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소집통보를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