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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결 정족수 완화



국회/정당

    [영상]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결 정족수 완화

    재적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
    국민의힘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구호 항희
    민주당, 박수치며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 의원을 말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됐다.

    야당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반발했지만 여당이 압도적 다수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적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박병석 의장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공식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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