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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스]13살→16살…또 바뀐 전동킥보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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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던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개정된 후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 7개월만에 다시 되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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