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AI '딥페이크'로 성적 합성 영상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의 반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22명의 얼굴을 성 영상물과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AI '딥페이크'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일컫는다.
그는 SNS를 통해 의뢰받은 사진을 합성했으며 이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본인은 제작만 했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합성을 의뢰한 이들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합성을 의뢰한 이들도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빠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