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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론' 일축



사건/사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면담…秋·尹 '동반사퇴론' 일축

    • 2020-12-01 15:37

    文 대통령, 1일 청와대서 秋 면담
    법무부 "현 상황 대통령께 보고"
    秋·尹 갈등 '출구전략' 논의한듯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사진=연합뉴스/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마찰,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둘러싼 내홍 등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현 상황'은 추 장관이 현재 윤 총장을 상대로 진행중인 직무배제·징계청구 등 일련의 처분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갈등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데 이어 내일(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맞서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추후 징계 결과에도 법적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두 사람의 충돌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 내부의 혼동은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로까지 뻗어가 극으로 치달은 상태다. 일각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의 '동반퇴진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러나 법무부는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또 곧장 이튿날이면 진행되면 징계위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1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고사항에 불과한 감찰위 의견을 참고는 하되 징계 수순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과반인 7명이 참석했고, 이같은 '부적정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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