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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달 7일까지 방역강화 조치…10인 이상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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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내달 7일까지 방역강화 조치…10인 이상 집회 금지

    정부 2단계보다 강화…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요양시설 면회·외출 금지

    호소문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 24시까지 10일간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는 이 기간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정부보다 강력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4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한다. 공공 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또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 보육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용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린다.

    가정 내 마스크 쓰기와 유증상자의 격리 공간에서 식사‧생활하기와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도 권고된다.

    콜센터 등 직장근무는 2분의 1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은 금지된다.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설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격렬한 GX류(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와 무도장도 집합을 금한다. 이용자 간 2m 등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에는 주문‧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권고 안내문도 부착토록 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운영한다. 음식물은 일체 제공하거나 취식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실시하는 음식물 섭취 금지에 이어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학원은 시설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내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한다. 단,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준비생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28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고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방역조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지금 잠깐의 멈춤은 지난 1년간 모두가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고양시에서는 2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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