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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떼 아내 숨지게 한 남편…항소심서 "병원측 과실"



강원

    인공호흡기 떼 아내 숨지게 한 남편…항소심서 "병원측 과실"

    의료진 앞서 충동적으로 제거, 양형 부당 강조

    (사진=자료사진)

     

    소생이 희박한 중환자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25일 열린 59살 이모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의료진 앞에서 충동적으로 제거했다"며 "의료진이 호흡기를 재삽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몰래한 것도 아니고 호흡기 제거 이후 이씨를 포함해 가족 누구도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아내가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9명은 모두 이씨의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자리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많은 치료비 부담 등으로 범행을 하게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호소했고, 검찰은 합법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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